윤지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폭로한 김수민 작가와 그의 법률대리를 맡은 박훈 변호사 그리고 2009년 당시 고 장자연 문건의 존재를 최초로 보도한 김대오 기자가 윤지오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윤지오의 주장과 박훈과 김대오 기자가 대립하는 부분은 어떤 지점일까.
박훈 변호사는 23일 오후 4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윤지오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 윤지오 “장자연 문건 원본 봤다”vs박훈 “수사과정 서류 본 것”

윤지오는 2009년 사건 당시 장자연 문건과 관련해서 여러 인터뷰를 했다. 윤지오는 최초로 얼굴을 공개한 지난 3월 5일 인터뷰에서 장자연 문건이 소각 되기 전에 봤다고 밝혔다. 또한 윤지오는“유서가 아니었다”며 “법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쓰인 것처럼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훈 변호사와 장자연 문건을 본 것으로 알려진 김대오 기자는 일목요연하게 사람 이름이 정리된 리스트는 없다고 명백하게 말했다. 또한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 서류를 본 것을 장자연 문건 원본을 봤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 윤지오 “신변보호 위해 후원”vs박훈 “범죄 혐의 있다”
윤지오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신변 보호를 위해서 후원 계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지오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밝히면서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경찰로부터 제대로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훈 변호사와 김대오 기자는 윤지오의 후원 기금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고, 해외 펀딩까지 받고 있는 것은 고인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지오가 자신이 발간한 ‘13번째 증언’이라는 책의 인세는 물론 강연이나 다른 행사의 수익 관련 부분도 전부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가 국민을 속여서 모금을 받은 것이 어떤 범죄인지 수사기관에서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윤지오 “이미숙 연관있다”vs김대오 기자 “장자연 문건 못봐”
윤지오는 자신이 유일한 목격자가 아닌 유일한 증언자라고 밝히면서 ‘고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숙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이미숙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윤지오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김대오 기자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대오 기자는 “제가 이미숙과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미숙은 장자연 문건을 가지고 있던 유씨가 품고 다니는 모습을 봤을 것이고, 문건 자체를 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뜻을 밝혔다.
윤지오는 지난달 5일 고 장자연 사망 10주기를 앞두고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증언했다. 이후 그는 사건과 관련해서 책 ‘13번째 증언’을 발간했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