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임재형 인턴기자] 중국 법원이 위메이드가 신청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남월전기3D’가 중국 시장에서 퇴출됐다.
29일 위메이드는 중국 절강성화의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6일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남월전기3D’는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번 가처분 판결로 ‘미르의 전설2’의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남월전기3D’는 다운로드, 설치, 프로모션, 서비스 등 게임 운영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대한 금지령이다.

항저우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인정’ ‘남월전기3D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 ‘본 사안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 등의 이유를 들며 이번 판결을 내렸다.
‘남월전기3D’는 킹넷의 ‘남월전기’ 웹게임을 기반으로 각색한 모바일게임이다. ‘남월전기’는 킹넷이 위메이드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서비스 한 것으로, 위메이드와 킹넷의 싱가폴 중재의 발단이 된 게임이다.
위메이드는 중재를 통해 과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 게임의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가처분을 받아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들이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미르 IP(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고 밝혔다. /lisco@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