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성폭행・동물학대・고문’..’황후의 품격’, 방통심의위 법정제재 확정 [공식입장]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4.30 09: 31

 지난 2월 종영한 SBS ‘황후의 품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법정제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황후의 품격’ 등의 프로그램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임산부 성폭행을 암시한 ‘황후의 품격’ 50부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 징계’, 고문과 동물학대를 방송한 25, 26부와 30부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황후의 품격’에서는 치료 명목으로 화상 부위를 긁어내는 장면이나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고문하는 장면, 앵무새를 낚아채 꼬리 장식에 불을 붙여 날리는 장면과 임산부에 대한 성폭행을 암시하는 장면 등을 방영했다. 

SBS 제공

'황후의 품격' 방송화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징계 결정에 대해 “드라마라도 시청자의 정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프로그램이 지난 2월 법정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재차 심의규정을 위반해 보다 강한 제재가 불가피 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황후의 품격'은 지난 2월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과도한 폭력 묘사와 선정적인 장면 방영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황후의 품격’은 대한제국 황실의 부활을 다룬 드라마로 장나라, 최진혁, 신성록, 이엘리야, 신은경 등이 출연했으며 주동민 PD가 연출하고 김순옥 작가가 대본을 썼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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