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집단성폭행 혐의 구속 "증거 인멸 우려"..단톡방 2호 구속 불명예 [종합]
OSEN 심언경 기자
발행 2019.05.10 00: 32

가수 최종훈이 오늘(9일) 구속됐다. '정준영 단체 대화방' 멤버로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최종훈은 정준영의 뒤를 이어 유치장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최종훈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의 리조트에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왔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지난달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최종훈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대화 내용과 고소장 등을 증거로 실제 성폭행이 있었는지 수사를 진행했다. 

가수 최종훈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성폭력처벌법상 준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jpnews@osen.co.kr

최종훈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후 포승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낸 최종훈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최종훈의 구속이 9일 밤 결정되면서, 최종훈은 정준영의 뒤를 이어 '단톡방 2호 구속 연예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됐다.
가수 최종훈과 함께 비연예인 2명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된 가운데, 모 걸그룹 멤버 오빠로 알려진 회사원 A씨의 구속 영장도 발부됐다. 법원은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연예 기획사 직원으로 알려진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B씨에 대해서 "혐의 사실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가수 최종훈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성폭력처벌법상 준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jpnews@osen.co.kr
한편,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장법원에 출석했다. 최종훈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10시 30분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고, 낮 12시 50분께 심사를 마친 뒤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을 나왔다. 
최종훈은 그동안 집단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과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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