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해 운전”..김병옥, 음주운전 200만원 벌금형..거짓말 드러났다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5.12 11: 58

 음주운전 적발 이후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밝힌 배우 김병옥이 술을 마신 뒤 2.5km 가량 운전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병옥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은 해명과 달리 주차를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부천시내를 2.5km가량 운전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결국 김병옥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경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정지 수준에 달하는 수치다. 

배우 김병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종방연에 참석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dreamer@osen.co.kr

김병옥은 음주운전 혐의 발각 이후 출연하고 있던 JTBC 드라마 ‘리갈하이’에서도 하차하고 자숙했다. 당시 김병옥의 소속사는 "이유 불문하고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병옥씨를 사랑하고 지켜봐주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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