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상수에 대한 검찰의 2심 상소를 기각했다. 이로서 2심 재판이 확정되면서 정상수의 준강간 혐의는 무죄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정상수의 재판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했다. 정상수는 준강간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1, 2심 재판을 받았다.
정상수는 2018년 5월 22일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후 25일 정상수를 112에 신고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정상수는 합의 하에 나눈 성관계 였다고 준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앞서 정상수는 같은해 2월 다른 보행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편의점 진열대에 머리를 박고 손님과 몸싸움을 했다.
1심과 2심 재판에서 정상수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심실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1심과 2심의 재판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