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법원은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승리와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인석 씨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색 정장 차림의 승리는 굳은 표정으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유인석 씨 역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승리와 20여분의 시간차를 두고 등장한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약 2시간4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승리는 포승줄에 묶인 채로 나와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유인석 씨도 같은 시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호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성매매 알선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성매매, 식품위생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알려진 승리 범죄 혐의는 성매매 알선과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이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8일 승리와 유인석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9일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승리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승리는 앞서 지난 1월 클럽 버닝썬 사태를 시작으로 연일 논란에 휩싸이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어 승리는 ‘정준영 단톡방’ 파문, 성매매 알선 및 성접대 혐의 등이 불거지자 군 입대를 연기하고 직접 경찰 조사에 나섰다. 그럼에도 승리는 끊임없이 또다른 논란들이 생기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misskim321@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