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여지 有" 승리, 구속 영장 기각→귀가..경찰 보강수사 진행(종합)[Oh!쎈 이슈]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19.05.15 06: 47

가수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며 승리는 구속을 면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승리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시간 30분 가량 심문을 받은 승리는 포승줄에 묶인 채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버닝썬 자금 5억 3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2015년 자택에서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 또한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승리가 포승줄에 묶인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sunday@osen.co.kr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승리가 포승줄에 묶인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sunday@osen.co.kr
14일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승리의 구속 여부에 대해 "성매매 알선, 성매매, 식품위생법 위반은 중요한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 구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업무상 횡령 혐의"라며 "액수가 5억 이상이기 때문에 횡령 혐의가 영장 발부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지난 2월부터 18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은 승리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고, 그의 구속 여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던 바. 
14일 법원은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승리와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승리가 포승줄에 묶인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sunday@osen.co.kr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인석 씨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정준영, 최종훈과 달리 구속을 면하게 된 승리.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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