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6월 25일 입대 아냐..입영 일자 다시 통보”[공식입장]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5.16 09: 59

 병무청이 가수 승리의 입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6월 25일까지 입영이 연기 된 만큼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승리에게 다시 입영 일자를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16일 OSEN에 “승리가 6월 25일까지 입대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6월 25일까지 입영이 연기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병무청에서 다시 승리의 입영 일자를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영 연기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다시 승리가 입영 일자를 받으면 다시 연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절차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승리가 포승줄에 묶인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sunday@osen.co.kr

승리는 현재 성매매 알선, 횡령, 성매수, 식품위생법 위반등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검찰 송치는 아직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의 검찰 송치나 그런 부분과 입대와의 관련성은 밝힐 수 없다”며 “구속 돼서 입대를 못하는 경우 등 법에 정한 경우가 아니면 입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승리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버닝썬 자금 5억 3000여 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 성매매, 식품위생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알려진 승리 범죄 혐의는 성매매 알선과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이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일 승리와 유인석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지난 9일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리와 유인석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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