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3일 제11차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를 개최해 경기장 내 홍염 사용을 막지 못한 전북 구단 및 개인 SNS에 심판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박준혁과 곽광선(이상 전남 )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전북에는 6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전북은 지난달 26일 K리그1 13라운드 경남과 홈 경기 종료 후 북측 관중석 출입구 인근서 일부 서포터즈가 홍염을 사용한 것을 막지 못했다. 화약류 및 인화성 물질은 K리그 안전가이드라인에 의해 반입금지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K리그 경기규정 제20조는 경기 종료 후 모든 관중과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이 홈 클럽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도 관중들의 화약류 사용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K리그서 홍염은 그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거의 추방된 상태로, 홍염 사용으로 인한 징계는 2015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곽광선에게는 400만 원, 박준혁에게는 3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둘은 지난달 27일 K리그2 13라운드 부산과 경기 종료 후 개인 SNS 계정에 심판을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K리그 경기규정 제36조는 공식인터뷰뿐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에 관한 부정적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 곽광선(우) / 연맹 제공.](https://file.osen.co.kr/article/2019/06/03/201906032131770529_5cf513e09b500.jpg)
또한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2항 가.호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상벌위는 '2부리그 참여 클럽 및 관계자의 경우 제재금을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상벌규정 제16조를 고려해 제재금을 결정했다./dolyng@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