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박한이,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처분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9.06.18 07: 05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전 삼성 라이온즈 외야수 박한이가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혐의로 박한이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 징역형 및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피의자를 약식기소한다. 이후 판사는 별도의 공판절차를 밟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대구지검 전경 /what@osen.co.kr

박한이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자녀 등교를 위해 운전한 뒤 귀가하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박한이는 그에 앞서 26일 밤 대구 키움전을 마친 뒤 자녀 아이스하키 운동 참관 후 지인들과 늦은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박한이는 고심 끝에 KBO리그를 대표하는 베테랑 선수로서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위해 은퇴를 결심했다.
박한이는 "음주운전 적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내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은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봉사활동 등 어떠한 조치가 있더라도 성실히 이행하겠다. 무엇보다도 저를 아껴주시던 팬분들과 구단에 죄송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wha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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