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 때 GK 경고 조항 잠정 폐지된다
OSEN 이승우 기자
발행 2019.06.22 11: 40

[OSEN=이승우 인턴기자] 이광연(강원)을 울렸던 새로운 페널티킥 규정이 일시적으로 폐지된다.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22일(이하 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축구연맹(FIFA)의 요청에 따라 페널티킥시 골키퍼 발의 위치에 대한 조항을 일시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페널티킥이 부과되면 키커의 킥이 이뤄질 때까지 골키퍼의 두 발 중 한쪽은 무조건 골 라인 위에 있어야 한다. 위반시엔 리테이크는 물론 골키퍼에 옐로카드가 주어졌다. 최근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FIFA 여자월드컵에서 이에 대한 반칙이 많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진] IFAB 캡처

특히 스코틀랜드는 지난 20일 아르헨티나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상대로 3대3으로 비기면서 탈락했다. 스코틀랜드의 골키퍼 리 알렉산더는 3-2로 앞서던 후반 추가시간 아르헨티나의 페널티킥을 막았지만 해당 규정 탓에 리테이크가 선언되고 경고까지 받았다. 
한국도 이 규정의 희생양이 될 뻔했다. U-20 월드컵 8강 세네갈전 후반 이광연은 상대의 페널티킥을 한 차례 선방했다. 하지만 킥이 이뤄지기 직전에 양 발이 모두 골라인에서 떨어졌다. 주심인 레오단 곤살레스는 이광연에게 경고를 줬다.
만약 이광연이 페널티킥 혹은 승부차기 상황에서 똑같은 파울을 다시 범했다면 퇴장 당해 필드플레이어 중 한 명이 골문을 지켜야 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U-20 월드컵 결승 진출 도전은 일찌감치 무산됐을 것. 
[사진] 대한축구협회 제공
여러 부작용을 목격한 IFAB는 VAR의 존재를 이유로 들어 해당 규정 일시 폐지 결정을 내렸다. IFAB는 “VAR의 가동은 골키퍼가 이런 반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경고를 주는 것보다 효과가 크다”라면서 “경고를 주는 상황은 자칫 골키퍼가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당하는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즉 새로운 규정 때문에 경고 누적으로 골키퍼가 퇴장 당하면 필드 플레이어가 골키퍼 장갑을 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퇴장을 당하는 불상사를 면하기 위해 골키퍼의 플레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프로경기심판기구(PGMOL)는 골키퍼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다음 시즌 개정된 페널티킥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프리미어리그는 다음 시즌 VAR을 도입하지만 페널티킥은 그라운드 위 심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 raul1649@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