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 폐지
OSEN 임재형 기자
발행 2019.06.27 18: 24

 월 50만 원으로 제한됐던 ‘PC・온라인게임 성인 결제한도’가 폐지된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PC・온라인게임 성인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월 결제한도는 등급분류제와 연계해 성인 50만 원, 청소년 7만 원의 상한을 두고 시행해온 바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 게임, 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 시 불합리한 차별’ ‘멀티 플랫폼(모바일-PC 연동) 적용 한계’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 개선을 요구해 왔다.

문체부는 지난 2017년 7월 게임 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게임 시장의 변화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PC게임 이용자가 본인의 소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가한도 시스템’을 도입해 원활한 게임 소비 문화를 만들 계획이다. /lisc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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