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언론, "첼시, 이적 금지 징계 탓에 모라타 복귀 고려"
OSEN 이승우 기자
발행 2019.06.29 08: 52

[OSEN=이승우 인턴기자] 1년간 이적시장에서 선수 영입이 금지된 첼시가 알바로 모라타(27,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복귀시킬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29일(이하 한국시간) “첼시는 AT마드리드에 모라타를 완전이적 조항을 발동시키지 않는다면 선수를 팀으로 복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AT마드리드는 모라타를 18개월 동안 임대했다. 하지만 첼시는 계약 당시 AT마드리드가 모라타를 완전 이적시키지 않는다면 조기 복귀시킬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텔레그래프는 “첼시는 AT마드리드가 5000만 파운드(약 732억 원)로 모라타를 완전 영입하지 않으면 선수를 복귀시킬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첼시는 국제축구연맹(FIFA)로부터 1년감 이적시장 활동을 금지하는 징계를 받았다. 18세 미만의 외국인 선수 영입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다. 따라서 첼시는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다. 모라타가 원소속팀 첼시로 복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첼시 부임이 유력한 프랭크 램파드 감독의 최대 고민은 지난 시즌 21골을 넣은 에당 아자르(레알 마드리드)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새로운 영입이 불가능하다면 모라타가 최선의 선택이다.
모라타는 AT마드리드에 남고 싶은 생각이 강하다. 겨울 이적시장에 스페인으로 건너간 모라타는 후반기에만 6골을 넣었다. 
하지만 모라타의 AT마드리드 잔류에 먹구름이 꼈다. 벤피카로부터 주앙 펠릭스를 영입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 텔레스래프는 “AT마드리드가 1억 1200만 파운드(약 1640억 원)을 지출해 펠릭스 영입을 마무리하면서 모라타 영입을 위해 새로운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 raul1649@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