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속 이승훈, 출전정지 1년...후배 폭행 확인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19.07.09 21: 00

후배 폭행 논란을 일으켰던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 이승훈(31, 대한항공)이 출전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를 열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의거해 이승훈에게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승훈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벌인 빙상연맹 특정감사서 후배 2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훈은 지난 5월 제8차 관리위원회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빙상연맹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부당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승훈이 1주일 내에 이의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징계는 최종 확정돼 내년 7월 3일까지 빙상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동시에 국가대표 활동도 정지된다.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서 1만m 금메달, 5000m 은메달을 거머쥔 이승훈은 2014 소치동계올림픽 팀추월서 은메달,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서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추가하며 명실공히 빙속 스타가 됐다.
이승훈은 이번 폭행 논란으로 선수 활동에 지장이 생기면서 최대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dolyng@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