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일 의도 無"→"겸허히 결과 수용할 것"…밴쯔, 허위·과장 광고 징역 6개월 구형 [종합]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19.07.18 23: 25

검찰이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먹방 유튜버 밴쯔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밴쯔는 속일 의도가 없었고, 처음 하는 사업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으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과장 광고로 기소된 밴쯔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크리에이터 밴쯔가 김숙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있다. /pjmpp@osen.co.kr

반면 밴쯔 측은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 측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SNS에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고, 밴쯔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SNS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구형이 있은 후 밴쯔는 자신의 심경을 SNS를 통해 밝혔다. 그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날 공판이 있었다. 검사 측이 구형을 했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오는 8월 12일 나올 예정이다. 구형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니다”고 말했다.
밴쯔는 “대표로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을 책임지겠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죄송하다”며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스스로 더 성실하고 좋은 못브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밴쯔는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대표적인 먹방 유튜버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질 몸을 가지고 있어 화제를 모았다. JTBC 예능 프로그램 ‘랜선 라이프’ 등에 출연하기도 했으며, 지난 2017년 3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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