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표출' 메시, 1G 출장정지-벌금 1500달러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9.07.24 09: 16

리오넬 메시가 1경기 출장 정지만 받게 됐다. 
리오넬 메시는 지난 2019 코파아메리카 대회를 마친 뒤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칠레와 4강전서 퇴장과 함께 패배를 맛본 메시는 "코파 아메리카는 브라질 우승에 초점을 맞췄다. 남미축구연맹은 부패했다”라며 분노했다.
남미축구연맹은 중징계를 검토했다. 아르헨티나 대표 팀 소속으로 2년 출전 정지설이 돌았다. 2년 정지 중징계를 받는다면 2020 코파 아메리카와 2022 카타르 월드컵 남미 예선에 출전할 수 없었다.

아스는 24일(한국시간) "큰 문제는 아니었다. . 남미축구연맹은 징계 규정 12조에 의거해 벌금형 1500달러(177만 원)를 선고했다. 칠레전 퇴장으로 인해 1경기 출장 정지만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물론 메시의 사과도 있었다. 메시는 남미축구연맹에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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