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승우 인턴기자] 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FC서울과 김종필(경남)에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31일 제14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기 중 물병 투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구단과 난폭한 반칙을 한 김종필(경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사진] 프로축구연맹 제공](https://file.osen.co.kr/article/2019/07/31/201907311803771381_5d415b5d61c63.jpg)
지난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서울과 전북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서울 서포터즈석에서 물병 2개가 전북 골키퍼 쪽으로 날아 들었다. K리그는 경기장 내 안전 유지를 위해 ‘안전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장 내 물병 투척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다.
상벌위는 이를 막지 못한 서울에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또 서울 구단에 투척자를 색출해 출입을 금지하고, 구상권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조건으로 했다.
경남 김종필은 지난 21일 제주전에서 후반 28분 남준재(제주)를 향해 스터드를 들고 들어가는 무모한 태클을 범해 즉시 퇴장을 당했다.
이에 상벌위는 김종필의 퇴장 상황은 맞지만 상대를 해하려는 악의가 크지 않았고, 상대 선수를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히게 하지 않으려는 점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 raul164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