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45분 출전조항도 못 믿겠다” 소송단, ‘더페스타 계약서 공개하라’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9.08.01 13: 30

“호날두가 애초에 45분을 뛰기로 했다는 계약조항도 신뢰할 수 없다”
‘호날두사태 소송카페’ 법률지원단(단장 김민기 변호사)은 호날두 사태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위임 받아 지난달 29일 오후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1일 오전 서울 세곡동 더페스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 측은 “경기 전 호날두가 45분이상 출전 의무조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유벤투스 측에 계약 불이행을 통보하고 위약금 반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에 유벤투스가 호날두의 45분이상 의무출전 조항을 계약서에 넣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호날두사태 소송카페’ 법률지원단 김민기 단장은 1일 더페스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호날두가 애초에 45분을 뛰기로 했다는 계약조항도 신뢰할 수 없다”며 더페스타를 상대로 “유벤투스와 계약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소송단은 “더페스타가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대한축구협회와 맺은 계약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축구협회를 거론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상위에 있는 단체인 축구협회가 축구연맹의 사업승인단체라 일정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K리그는 권오갑 총재 차원에서 유벤투스에 공문을 보내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에 유벤투스는 “호날두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출전했다. 유벤투스가 한국팬들을 기만했다는 K리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페스타 측은 “유벤투스가 잘못을 인정하고 조만간 다시 한국을 찾아 팬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벤투스 측의 완고한 입장으로 미루어보아 사과 방문 또한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jasonseo3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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