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옥 측 "초상권 무단사용 업체, 업무방해 혐의 민·형사 고소" [공식입장]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19.08.01 16: 33

모델 유승옥의 소속사가 '초상권 무단사용' 관련 소송을 해명했다. 
지난달 31일 유승옥의 소속사 프로페셔널엔터테인먼트는 '유승옥, 초상권 침해 및 업무방해 형사 고소 및 9억 원대 민사소송'에 관한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유승옥이 '초상권 무단사용' 관리감독 부재로 10억 소송 위기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소속사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유승옥이 2015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M사에 전속 모델 계약을 했고, 이후 초상권 임대계약은 만료했으나 M사에서 2019년 7월까지 약 25개월간 유승옥의 초상권을 사용해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배우 유승옥이 30일 오후 서울 신천동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열린 영화 '챔피언' (감독 김용완) VIP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dreamer@osen.co.kr

이어 유승옥의 소속사는 "2018년도 3월과 11월 두 차례나 이미 M사에 지난 광고제작물에 대해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해온 바 있다"며 "M사가 유승옥을 모델로 채용해 제품을 판매하던 당시 수출했던 국가가 10여 개국이 넘고 M사에서도 마지못해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 야박하게 주의를 주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2019년 6월 총판사들이 약 3억 원의 홍보비용을 쓰며 본격적으로 홍보하던 기간 동안 M사의 제품에 유승옥의 초상권을 사용한 홍보물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 올리는 것을 목격했다.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에 조사해 보니 의도적인 새 게시물이 지난해 후반부터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더 이상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승옥 소속사는 M사의 소재지인 부천시 소사경찰서에 "초상권을 2019년 07월 26일 까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고소 하는 동시에 유승옥의 연평균 광고 모델 비용을 바탕으로 초상권 무단사용에 대한 피해보전 5억 원과 총판사로부터 피해보전 신청을 받은 4억 여원 등 총 9억 원의 민사소송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유승옥의 소속사 관계자는 "그간 일말의 구설수나 다툼을 선천적으로 싫어하는 유승옥의 지론에 따라 다소 권리를 주장해야하는 일이 있어도 그 대응을 확실히 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으나, 이번 개기를 통해 더 이상 묵과하여 유승옥을 위해 일해 주는 분들께 피해가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승옥은 2014년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광고모델 부문에서 아시아 최초 톱5로 데뷔한 모델이다. '스타킹', '닥터 지바고'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건강한 몸매로 화제를 모으며 얼굴을 알렸다. / monamie@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