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고발사건 1명 출국금지... 불법 토토 광고도 조사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9.08.05 13: 02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간담회를 통해 "고발뿐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수사의뢰 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 1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친선경기 주최자 측의 혐의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호날두는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나서기로 했으나 뛰지 않아 노쇼 논란을 빚었다. 

후반 종료 직전 유벤투스 호날두가 벤치를 지키고 있다. /rumi@osen.co.kr

이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번 경기를 총괄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수서경찰서에 배당됐다.
한편 해외 사설 스포츠 베팅 업체의 A 보드 광고도 지상파에 중계 되며 문제가 발생,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지방경찰철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현행법상 스포츠 도박은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만 합법이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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