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유벤투스-호날두 노쇼 사태, 참고인 진술한 것”
OSEN 이인환 기자
발행 2019.08.06 17: 28

'유벤투스-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해 프로축구연맹이 입장을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주간 브리핑을 개최해서 여러 현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관심을 모은 것은 역시나 유벤투스-팀 K리그 친선전이었다. 지난달 한국을 들썩이게 만든 ‘유벤투스-호날두 노쇼 사태’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초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할 것으로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기 당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엔 6만 3000여 명의 관중들이 들어찼다. 하지만 이날 호날두는 경기에 뛰지 않았고, 아무런 사과나 해명 없이 이탈리아로 돌아갔다. 
실망한 팬들이 법적 해결에 나서고 있다. 팬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더페스타에 대한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호날두사태 소송카페’ 법률지원단(단장 김민기 변호사)은 호날두 사태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지난달 29일 오후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그들은 더페스타 사무실과 축구회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가지기도 했다.
시위 당시 소송단은 “더페스타가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대한축구협회와 맺은 계약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축구협회를 거론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상위에 있는 단체인 축구협회가 축구연맹의 사업승인단체라 일정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 사설 스포츠 베팅 업체의 A 보드 광고도 지상파에 중계 되며 문제가 발생,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지방경찰철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현행법상 스포츠 도박은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만 합법이다
노쇼 사태와 불법 광고 등에 대한 법적 소송이 이어지자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서 “민사 소송과 국민체육공단에서 수사 의뢰가 왔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자 중 1명을 출국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출국 금지가 된 것은 사태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더 페스타의 로빈장 대표로 알려졌다. 기자 간담회서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 프로축구연맹서도 2명이 조사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 경찰청 수사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연맹은 “간 것은 사실이나 경찰청이 말한 조사받았다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연맹 직원 2명이 간 것은 사실이나 어디까지나 참고인 진술에 불과"라고 해명했다.
연맹 관계자는 "조사 내용은 참고인 규정 상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다”라면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 만큼 사태 해결에 힘쓰겠다"라고 약속했다./mcado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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