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및 기물 찬 행위' 박동원, 벌금 200만원 제재 "리그 이미지 훼손" [오피셜]
OSEN 이종서 기자
발행 2019.08.06 15: 07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갖고 욕설을 한 키움 히어로즈의 박동원이 벌금 제재를 받았다.
KBO는 6일 오전 11시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키움히어로즈 박동원의 퇴장 건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지난 1일(목) 잠실 키움-LG 전에서 심판의 볼 판정에 욕설로 불만을 표시해 퇴장 당한 뒤 라커룸으로 가는 도중 구장에 비치된 기물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박동원에게 KBO 리그규정 벌칙내규 <감독∙코치∙선수> 3항 및 <기타> 2항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5회초 1사 만루 키움 박동원이 스탠딩 삼진아웃 판정에 욕설 이유로 퇴장당하고있다./ soul1014@osen.co.kr

상벌위원회는 "해당 선수가 경기장 내에서 과도한 언행으로 야구팬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리그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 bellstop@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