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뺑소니' 뮤지컬 배우, 결국 항소심서 실형 1년 6월 확정[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8.09 10: 30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나)(부장판사 한정훈) 주관으로 손승원의 항소심 재판 선고 기일이 열렸다. 손승원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 됐으며 2심에서도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 받았다. 손승원은 짧게 머리카락을 자르고 재판에 참석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죄목에 대해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위험운전치상죄가 무죄가 아닌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손승원이 1심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들어 형량을 올리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손승원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살게 됐다. 

배우 손승원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pjmpp@osen.co.kr

특히나 2심 재판부는 손승원이 반복해서 음주운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8월에 이어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은 법을 경시 한 것이다. 엄벌을 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한 채 아버지 소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하지만 손승원은 사고 후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또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2심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최후 변론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1심 재판 이후 항소심까지 제 잘못으로 죄책감이 들었고 반성을 했다. 6개월 이상의 시간동안 인생공부를 한 것 같다. 잘못 산 인생을 반성했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다"고 거듭 용서를 구했다. 
결국 손승원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으며 풀려나지 못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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