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뺑소니' 손승원, 음주운전 4번→징역 1년 6월 대가 치렀다(종합)[Oh!쎈 현장]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8.09 11: 30

 배우 손승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손승원이 피해자와 합의 했지만, 지난해 8월에 이어 12월에도 뺑소니 사고를 냈으며, 앞서 2차례 음주운전이 적발 된 것을 들어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밝혔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나)(부장판사 한정훈) 주관으로 손승원의 항소심 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손승원이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에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짧게 자른 머리와 수의를 입고 무거운 표정으로 재판정에 들어섰다. 손승원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OSEN DB.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위험운전치상죄를 무죄로 본것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도주치상은 사고 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 간 것이고,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를 한 상태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죄다. 둘의 죄가 다르기 때문에 흡수관계가 아니다. 또한 위험운전치상의 형이 더 높은데, 도주운전 치상에 흡수되는 것 역시 맞지 않다. 위험운전치상을 무죄에서 유죄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배우 손승원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pjmpp@osen.co.kr
손승원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의 실형 1년 6월을 유지했다. 그 이유는 손승원의 죄질이 나쁘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이 유죄로 바뀐 것과 손승원이 지난해 8월에 이어 12월에도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것 그리고 사건 초반 다른 사람이 운전 했다고 허위진술 한 것 등을 들어 유죄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과 무죄가 유죄로 바뀐 것을 비슷하게 보고 형량을 유지하겠다"며 "검사가 구형 4년을 했는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이면 유리한 정황을 거의다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171011 손승원
손승원은 2018년 12월 26일 새벽 4시20분께 강남구 신사동에서 아버지의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는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이 4번째였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4번의 음주운전 끝에 뺑소니 사고를 내고 체포된 손승원은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하고 교도소에서 남은 세월을 보내야할 처지가 됐다./]pps2014@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