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촌 내 음주 파문' 빙속대표, 5명 2개월 자격정지 징계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9.08.09 11: 17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5명이 음주와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27일 태릉선수촌 내 발생한 스피드 국가대표 선수 음주 사안과 관련해 2019년도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김철민, 노준수, 김준호, 김진수, 김태윤 5명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9일 발표했다.
연맹은 징계 혐의자 선수 및 감독의 관리위원회 출석 진술 내용을 토대로 선수촌 내 음주행위가 인정돼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 27조 및 제 31조에 의거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진]왼쪽부터 김준호, 김태윤, 김철민

김철민은 지난 2014년 소치올림픽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따냈고 김태윤은 지난해 평창올림픽 남자 1000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준호는 지난 시즌 월드컵 500m 은메달 리스트다. 이들은 다음달 23일 열리는 대표팀 선발전에는 출전할 수 있다. 
앞서 연맹은 훈련 중 후배를 성희롱해 물의를 일으켰던 쇼트트랙 임효준에게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선수권 종합 우승자인 임효준은 이번 징계로 최소 두 시즌 동안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됐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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