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배우..항소에도 1년 6월 실형→군 면제(종합)[Oh!쎈 이슈]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19.08.09 14: 20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오늘(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한정훈)에서 손승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재판 선고 기일이 열린 가운데 이날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일부 수정하면서도 1심과 같은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이는 유죄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라며 1심 판결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피해자와 합의 했지만, 지난해 8월에 이어 12월에도 뺑소니 사고를 냈으며, 앞서 2차례 음주운전이 적발 된 것은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 4월 열린 선고기일에서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승원 측이 1심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선고 판결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손승원은 1심에서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던 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위험운전치상죄를 무죄로 본것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치상은 사고 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 간 것이고,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를 한 상태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죄다. 둘의 죄가 다르기 때문에 흡수관계가 아니다. 또한 위험운전치상의 형이 더 높은데, 도주운전 치상에 흡수되는 것 역시 맞지 않다. 위험운전치상을 무죄에서 유죄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채 부친 소유 외제차를 몰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미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로 무면허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이르는 만취였다. 
게다가 손승원은 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달아났다가 사고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기사 등에 의해 붙잡혔다. 이 추돌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 측은 지난 2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황 장애를 이유로 보석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같은 달 18일 손승원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를 기각했다.
4번의 음주운전 끝에 뺑소니 사고를 내고 체포된 손승원은 결국 이처럼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손승원은 드라마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으로 안방극장에 얼굴을 알렸으며 뮤지컬 배우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한편 손승원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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