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과 욕설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형을 구형 받았다.
최민수는 특수 협박등의 혐의로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 했다. 최민수는 재판에 앞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일반인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내 직업 때문에 사건이 더 부각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복운정 등의 혐의를 부인하는 최민수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봤을 때,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하지 않았으며, 최민수가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사고를 유발하고 욕설까지 했음에도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서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됐으며,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과 피해자의 상사 등도 재판에 참석해 증인신문을 받았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차가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면서 사고를 냈고, 상대방에게 욕설 등 모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A씨는 최민수의 차를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대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고소했고, 최민수는 검찰 조사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재판에서도 최민수는 한결같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민수는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보복운전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최민수의 보복운전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과연 최민수가 검찰의 구형대로 실형을 선고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