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늘(9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법에서 최민수의 세 번째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CCTV(폐쇄회로화면) 확인 결과를 빌어 "피해자가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았기에 화가 날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최민수가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민수가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피해자는 2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민수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다. 좋지 않은 쓸데없이 소비되는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라고 전했으며, 이후 법정에서 본인이 욕설과 손가락 욕을 한 점은 인정했지만 "보복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차량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안 상태에서 사과 없이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지하고 대화를 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손가락 욕 등 욕설을 한 것은 후회하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며 "상대방이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먼저 반말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과 목격자, 사건 피해자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민수는 반성 대신 "사실 (이런 사건은)일반인에게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내 직업(배우) 때문에 사건이 더 부각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재판이란 것이 경험하기 힘든 일이다. 더욱이 나의 직업관을 봐서도 좀 더 조심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후회의 말을 전하며 “이건 사회적인 영역에 대한 얘기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문명화된 우리가 공간에 대한 약속이란 게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 성숙함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최민수의 아내인 강주은 씨도 자리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하고 급제동을 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민수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 원대 수리비가 발생했고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며 최민수를 고소했다. 이에 최민수는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해 진로를 방해해 차를 세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앞선 두 차례 공판에서도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던 바다.
한편 최민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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