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30)이 항소심에서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부장판사 한정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손승원이)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라며 “수사 초기에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손승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상태에서 사람을 치게 하고 도주까지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손승원은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또 다른 음주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 그는 음주 상태로 자신의 아버지 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1심에서는 손승원의 혐의 중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법리상 도주치상죄에 흡수돼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양형은 1심과 같다./ watc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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