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집행유예' 최민수·로버트 할리·손승원, 같은날 피고인 된 ★들(종합)[Oh!쎈 이슈]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8.09 17: 31

 배우 최민수, 로버트 할리, 손승원까지 모두 재판정에 섰다. 최민수는 징역 1년, 로버트 할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으며 손승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9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최민수가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최민수는 "보복운전이 아니다"라며 "운전 중 다툼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내 직업 때문에 더 부각 되는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수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는 최민수는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최민수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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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차가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면서 사고를 냈고, 상대방에게 욕설 등 모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A씨는 최민수의 차를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대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고소했고, 최민수는 검찰 조사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수가 취재진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ksl0919@osen.co.kr
앞선 재판에서 최민수가 피해자 A씨에게 손가락 욕을 했다. A씨는 최민수에게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과연 최민수가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역시 관심사다.
로버트 할리의 재판 역시도 충격이었다. 전국민이 아는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한국을 대표하는 귀화 연예인인 로버트 할리(하일, 61세)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로버트 할리는 모든 잘못을 인정했으며, 눈물로 반성한다는 뜻을 전했다. 로버트 할리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실망시켰다"며 "집사람은 지금까지 나를 믿고 아들들은 나를 존경했다. 미국에 계신 어머니와 형제들도 실망시켰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어떻게 사죄 해야하는 지 모르겠다"고 거듭 사죄했다.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SBS플러스 '펫츠고!댕댕트립' 제작발표회에 방송인 로버트할리가 반려견 샌디-컬리와 참석하고 있다. / eastsea@osen.co.kr
구형을 받은 두 스타와는 다르게 손승원은 2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손승원은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질렀고, 실형 1년 6개월을 받아 현역 입대의 의무가 면제 됐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 됐다. 2심 역시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였던 위험운전 치상죄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손승원이 4차례 음주운전 적발 된 것과 사건 초반 운전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 한 것을 선고에서 고려했다. 하지만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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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와 로버트 할리와 손승원까지 같은날 각기 다른 죄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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