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허위사실”
박효신 측이 사무실 인테리어 고소건에 관련해 엄정한 법정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4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일과는 별개다.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10일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보도된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 받은 적 또한 없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앞서 한 매체는 “고소인 B씨가 지난 7일 경기도 양주경찰서를 통해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박효신이 2015년 새 소속사를 준비하며 사무실 인테리어를 B씨에게 맡긴 후 추가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양주경찰서 측은 10일 OSEN에 "박효신의 사기 피소와 관련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 역시 B씨를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고 펄펄 뛰었다.
관계자는 “본 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박효신과 소속사는 위 고소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효신으로서는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적지않은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이미 지난 6월 사업가 A씨로부터 피소된 일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 보도로 대중의 비난이 순간 커졌기 때문. 그래서 소속사 측은 즉각 허위사실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한편 지난 6월 법률사무소 우일은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해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 측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 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7천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천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1천4백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여섯 차례에 걸쳐 5천8백만 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 측은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년경 전속 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 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폭로했다.
이에 박효신 측은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은 전속 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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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러브엔터테인먼트,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