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단독] '병역기피 의혹' 유승준, 파기환송심 앞두고 입 열었다.."진실 밝혀질 것"

  • 이메일
  • 트위터
  • 페이스북
  • 페이스북

[OSEN=박판석 기자] 병역 기피로 17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된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은 20일 자신의 SNS에 영상을 게재했다. 유승준은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며 "딸들을 키우느라 바빴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심경에 변화가 왔다"며 "다른 마음이 들어서 그동안 뜸했다. 저를 위해서 끝까지 믿어주고 이해해주는 노력을 해줘서 고맙다. 그동안 변명하는 것처럼 들려서 답답하고 끔찍한 그런 세월이었다. 저를 위해서 진실을 이야기 해주고 팩트를 집어줘서 고맙다. 할 말 많은데 하지 않겠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게 돼있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건 아니다.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제가 되겠다"고 전했다. 

유승준 SNS

유승준은 오는 9월 20일 고등법원에서 사증발급거부처분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OSEN DB.

대법원은 오직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만을 이유로 한 유승준에 대한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외동포법 상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것 역시도 함께 언급했다. 부가적으로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거부 처분이 행정처분임에도 처분서가 교부된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이뤄졌다는 것 역시 위법한 사유로 지적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유승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7여년만에 유승준의 입국을 위한 절차가 재개 된 상황에서 유승준이 SNS에 처음으로 직접 심경을 고백했다. 그가 과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pps2014@osen.co.kr

OSEN 포토 슬라이드
슬라이드 이전 슬라이드 다음

OSEN 포토 샷!

    Oh! 모션

    OSEN 핫!!!
      새영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