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과 큐브의 법정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관련 재판의 첫 번째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라이관린은 앞서 지난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채움을 통해 “라이관린은 2019. 7. 18.에 본 대리인을 통하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다”라고 밝혔다.

라이관린 측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에 위반하여 한 여러 행위들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017. 7. 25.에 라이관린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2018. 1.경에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에 대하여 라이관린과 부모님은 큐브엔터테인먼트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동의를 해준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 "믿었던 회사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고심 끝에 본 대리인을 통하여 2019. 6. 21.자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큐브엔터테인먼트의 계약위반사실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라이관린과 부친의 도장이 날인된 서류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계약위반행위가 없다고 다툴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라이관린이 요구한 시정사항들은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협의요청도 아무런 언급 없이 무시하였습니다"라며 "이렇듯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원만한 문제해결을 사실상 거부한 상황에 처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 큐브 측은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큐브 측은 “당사는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 라이관린의 중국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으며, 해당 업체가 현재 라이관린의 중국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중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내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라이관린의 연습생 시절부터 '프로듀스 101' 프로그램 출연 및 ‘워너원’ 활동, 그리고 당사의 대행업체를 통한 최근 중국 내 드라마 및 예능프로그램 출연 등 라이관린이 지금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당사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전담 지원인력 등을 통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에 따른 수익 배분도 충실히 이행했다"며 "그럼에도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 라이관린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라이관린 본인 및 부모님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이며, 당사자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본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라이관린은 지난 2017년 방송된 케이블채널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중국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seo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