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결국 유죄 집행유예 3년..성관계 영상 혐의 무죄[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8.29 14: 43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상해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성관계 영상 촬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해, 협박, 재물 손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의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종범은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 됐지만 이 중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혐의만 무죄가 인정됐다.

OSEN DB.

재판부는 앞선 4개의 혐의와 달리 구하라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진 촬영과 관련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2018년 7월부터 동거를 하고 있었으며, 둘이 함께 여행을 간 첫 날 구하라가 스파를 하고 있는 사진을 찍은 것을 둘이 서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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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관계 영상과 관련해서 최종범이 구하라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 역시도 피해자인 구하라가 촬영한 것이며 최종범이 이 영상을 가지고 금전적 이득이나 성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영상을 유출하거나 제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범이 구하라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재물 손괴와 상해 그리고 성관계 영상이 있다고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의 협박과 강요 등의 행위는 모두 유죄가 됐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와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상처를 성관계 영상과 관련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같은 해 8월 구하라 몰래 구하라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구하라의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종범에 대해 징역 3년과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신상 공개 등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상을 무기로 협박했다.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했다"며 "사소한 동기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이후 피해보상이나 반성을 하지 않았다. 헤어진 관계에서 연인을 협박하는 것은 누구라도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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