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3년' 최종범, 성폭력 혐의 무죄..네티즌 갑론을박→구하라 "강한 처벌 필요"[종합]
OSEN 김은애 기자
발행 2019.08.29 19: 53

 상해 혐의 등으로 구하라 전 연인 최종범(28)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성범죄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에서 최종범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최종범에게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최종범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판사는 상해죄에 대해선 "(최종범이) 단순 방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요죄와 협박죄 등도 인정했으나 불법 촬영은 구하라의 의사를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은 피해자(구하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당시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었을 당시 피해자가 제지하지 않았으며 몰래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도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종범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보내고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을 더 이상 못 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선 우발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그동안 최종범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실제로 사생활 동영상 또는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다는 점, 구하라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구하라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본 점을 종합적으로 봤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물론 그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최종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구하라도 지난해 최종범과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에 상처를 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4월18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최종범 측은 재물손괴를 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생활 동영상은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호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지인을 불러서 사과하도록 한 바도 없다"고 부인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공판에는 구하라가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 신문이 진행됐다. 증인 신문이 끝난 후 공개로 전환된 공판에서 최종범은 사생활 동영상에 대해 "구하라가 영상을 찍자고 했고 촬영에도 동의를 했다. 옷을 입고 있었고 나체였던 건 나"라며 "유포할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종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처럼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예인 여부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최종범 측은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이, 수사기관과 언론 보도가 피고인에게 굴레를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구하라 측은 "최종범은 언론을 통해 피해자인 척하고 반성하지도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최종범의 성범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구하라 측은 곧바로 이날 입장을 냈다.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이가운데 네티즌들 역시 갑론을박을 펼치며 이번 판결은 이슈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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