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이 상해,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구하라 측은 법률 대리인은 집행유예가 적절치 않은 양형이며, 항소심에서 죗값을 받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냈다.
구하라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9일 공식입장을 냈다. 세종은 "피고인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은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지난 29일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의 상해와 협박과 강요 그리고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구하라의 몸을 찍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최종범이 구하라의 몸을 찍었지만 연인 관계 였으며, 동의 없이 찍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성관계 영상 역시도 피해자가 촬영했으며 최종범이 이 영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금전적 이득이나 성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 영상을 유출하거나 제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최종범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신상 공개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상을 무기로 협박했다.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했다"며 "사소한 동기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이후 피해보상이나 반성을 하지 않았다. 헤어진 관계에서 연인을 협박하는 것은 누구라도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검찰의 구형인 징역 3년과 비교하면 최종범이 선고받은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은 다소 가벼워보이는 형량이다. 하지만 이미 선고가 내려진 만큼 검찰이나 최종범 쪽에서 항소장을 내지 않는다면 이대로 재판이 확정될 가능성은 높다.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최종범은 재판을 마친 직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과연 두 사람의 재판이 항소심까지 이어지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