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이지 않다"..'마약 투약' 정석원, 2심도 집행유예(종합)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19.08.30 11: 48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2명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들 3명에게 공동으로 3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검찰은 마약을 주고받은 행위와 사용한 행위를 따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를 주고 받거나 수수, 투약한 행위를 별개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라며 흡입, 투약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행위를 별도의 수수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기에 1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 의존성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면서도 같은 전과로 처벌 전력이 없으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석원은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그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에 항소했다.
한편 정석원은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며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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