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은 김 모(41) 씨는 당구선수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대한당구연맹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성년 친딸 성폭행 당구선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당구선수가 아님'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며, 이로 인해 1000여명의 당구 선수들의 명예가 추락하고 인권이 침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1, 2심에서 선고했던 그대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대한당구연맹 제공](https://file.osen.co.kr/article/2019/09/02/201909021527773466_5d6cc1e177a15.jpeg)
대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7년 동안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 피해자 나이는 12세였고 이성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도 가했다. 김 씨는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했으며 이후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세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당구연맹은 "대법원 판결이 김 씨가 유명 당구선수라 명시했지만 연맹의 선수등록시스템 조회 결과 단 한 번도 선수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일반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연맹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상위의 법원인 대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명시된 '당구 선수'라는 법률 명칭을 확인도 하지 않고 해당 사건의 내용을 기자단에 배포한 것은 '당구 선수'들의 인권침해"라고 강조, "바로 잡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당구선수의 미성년 친딸 성폭행 관련 보도에 따른 대한당구연맹의 공식 입장] 전문이다.
먼저, '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항에 근거하여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하며, 여기서 '경기단체'란 동법 제2조제11항에 근거하여 대한체육회에 종목을 대표하여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당구 선수'란 대한당구연맹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뜻하는데, 금번 '미성년 친딸 성폭행 당구 선수 대법원 판결(2019도7672)'상 피의자는 연맹의 선수등록시스템 조회 결과 단 한 번도 선수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일반인이므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구선수 친딸 성폭행'이라는 타이틀로 금일 하루 동안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기사들과 인터넷 검색어 등으로 전 국민에게 배포되어, 1,000명에 달하는 선수들은 주변의 오해 섞인 시선으로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며, 스포츠로써의 당구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는 등 당구 전반에 걸치는 악영향이 막대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맹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상위의 법원인 대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명시된 '당구 선수'라는 법률 명칭을 확인도 하지 않고 해당 사건의 내용을 기자단에 배포한 것은 '당구 선수'들의 인권침해임을 명백히 인식하시어 이를 바로 잡아주시길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며,
아울러 각 언론사에서도 동 판결상 피의자는 '당구 선수'가 아닌 일반인임을 인지하시어 정정보도 해주시길 강력히 바라며, 일부 언론사에서 동 사건과 관련 없는 선수들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선수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바,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적극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오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letmeou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