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아냐" 최민수, 결국 1년만 유죄 인정→징역6월 집행유예 2년[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9.04 14: 46

 결백을 주장하던 배우 최민수가 결국 보복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민수는 4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등의 혐의에 관한 선고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최민수의 부인 강주은도 남편의 재판에 함께 했다. 최민수는 상의와 하의 모두 검은색 의상을 입었다.
최민수는 이날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가 최민수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최민수가 피해차량에 공포심을 줬으며, 후속 추돌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민수가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youngrae@osen.co.kr

앞서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본 결과,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하지 않았으며, 최민수가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사고를 유발했음에도 사과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언론 보도 등으로 2차 피해도 받고 있다는 점을 실형 구형 이유로 덧붙였다.
최민수 아내 강주은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youngrae@osen.co.kr
최민수는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민수는 욕설 한 것에 대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보복운전은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 강조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차가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면서 사고를 냈으며 상대방에게 욕설 등 모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A씨는 최민수의 차를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대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고소했고, 최민수는 검찰 조사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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