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과 관련된 혐의로 결국 유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을 마친 최민수는 항소를 언급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
4일 최민수는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 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등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최민수의 유죄가 인정 된 것.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차가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면서 사고를 냈으며 상대방에게 욕설 등 모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A씨는 최민수의 차를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대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고소했고, 최민수는 검찰 조사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최민수의 유죄에 초점을 두고 징역 1년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민수가 피해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모욕을 했다고 밝혔다.
1년여의 긴 시간을 보낸 끝에 집행유예로 재판을 마친 최민수는 욕설을 한 것을 인정했다. 또한 항소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다.
최민수가 항소를 한다면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한 법조관계자는 4일 OSEN에 "최민수와 피해자 사이에 접촉사고 있었다는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 되지 않는다면 뒤집히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면 최민수의 행위는 특수 협박 등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민수가 과연 항소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