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러시아인 폭행 실형' 코코린, 조기 석방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9.09.07 12: 32

한국계 러시아인을 폭행한 알렉산드르 코코린과 파벨 마마에프가 조기 석방될 예정이다. 
코코린과 파벨 마마에프(FC 쿠반 크라스노다르)는 지난해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카페에서 식사하던 러시아 산업통상부 공무원 데니스 박을 폭행했다. 데니스 박의 변호사가 러시아 국영방송을 통해 "데니스 박의 인종을 조롱했다"며 인종차별 범죄라고 주장했다.
인종차별 등 사회적인 문제로 커졌던 이 사건으로 코코린과 마마에프는 각각 18개월, 17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조기석방될 예정이다.BBC는 7일(한국시간) "러시아 벨고로드 법원은 코코린과 마마에프의 조기 석방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폭행 및 인종차별을 범한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원은 조시 석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통신사 타스는 "코코린과 마마에프의 변호사는 최대 7년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항소 후 조기석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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