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의 변호인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입을 열었다. 유승준에게 있어서 F4 비자입국은 영리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현재는 다른 법적 다툼 보다는 파기 환송심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승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는 18일 OSEN에 "현재 파기환송심 이외에 사실 관계를 밝히거나 명예훼손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SNS를 통해 CBS의 서연미 아나운서를 직접 언급하며 처벌 받게 하거나 사과를 받게 할 것이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승준은 오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사증발급거분취소소송에 관련된 파기 환송심을 앞두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무엇보다 유승준은 F4 비자로 입국을 시도한다고 알려지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F4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국내 거소 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며 자유로운 취업 및 기타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비자다.

F4비자 입국과 관련해 윤 변호사는 영리 활동할 계획은 없고, 소송을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외국인도 신청가능한 관광비자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며 "현재 법상으로 유일하게 명시된 비자가 재외동포법상 F4 비자다.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재외 동포로서 법익을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지 영리활동이나 비자 내용을 보고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오는 20일 열리는 파기 환송심 이후 유승준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 윤 변호사는 "사증발급거부 취소 소송에 대한 파기 환송심이기 때문에 발급거부를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지면 영사관에서 다시 비자 발급과 관련해 다시 처분을 해야한다. 다시 처분한 결과에 따라서 이후 대응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도 그럴 것이 유승준이 2001년 군대를 가기 위해 신체검사까지 받았지만, 돌연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유승준은 지난 17일 방영된 SBS '본격 연예 한밤'에 출연해서 병역기피 의혹과 F4 비자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다. 유승준은 “거짓 루머들이 부각된 건 가혹하다 생각한다”며 “진짜 (군대에) 가려고 했다”고 심경을 털어놨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