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원고인 유승준 측과 피고인 영사관 측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팽팽히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0일 오후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인 측은 "중학교 때 이미 미국으로 가족들과 이민을 갔고,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도 국적을 취득 했다고 해서, 병역을 기피했다곤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38세 이후로는 병역의 의무가 끝난다. 그런 이유로 병역기피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입국 금지가 된 것이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입국 금지를 이유로 비자 발급 불허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외동포법 취지의 입법 목적과 비례원칙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명확한 이야기다. 딴 케이스와 비교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원고 본인이 유일하다. 매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만, 형평성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유승준이 신청했다고 알려진 F-4 비자도 언급됐다.
유승준은 F-4 비자로 입국을 시도한다고 알려지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F-4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국내 거소 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며 자유로운 취업 및 기타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비자다.
피고인 영사관 측은 "F-4 비자는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재외동포에게는 발급하면 안 되는 비자"라고 했다. 재판부가 "원고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그것 밖에 없나?"라고 묻자 영사관 측은 "아니다. 일반 관광 비자를 신청하면 일시적으로 2박3일 정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과거 유승준의 장인이 사망했을 때도 일시적으로 들어온 적이 있다. 자기 주장처럼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고 싶다면, 관광 비자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승준의 변호인 측은 "동포법에 따른 비자 신청을 한 것"이라며 "F-4 비자는 재외동포만 할 수 있고, 일반 외국인은 못 하는 것이다. 재외동포법에 따른 비자 신청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첫 변론기일은 양측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짧게 마무리 됐고, 유승준의 변호인 측은 "대법원의 판례 취지에 맞게 위법성을 명확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날 현장에는 여전히 유승준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팬들도 눈에 띄었다. 약 20명이 법정을 찾아 변론기일을 지켜봤고, 취재에 나선 기자들에게 직접 만든 자료를 나눠주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승준의 팬들은 '유승준 입국금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라는 제목으로 '처음에는 내 입으로 군대 간다고 한 적 없다 했던 유승준이 2001년 군입대를 선언 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왜 아무도 지적하지 않나?'라며 자세한 설명을 뒷받침했다. 이어 '테러리스트에게나 적용되는 무조건 무기한 입국금지를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또한, 유승준의 팬들은 자료를 통해 '입국금지 히스토리, 제2의 유승준은 없다', '13살에 이민간 재외동포를 병역기피자로 둔갑시키고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대한민국'이라며 각종 기사와 멘트를 첨부했고, '입국금지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는 증거, 병무청과 법무부의 무능 혹은 거짓말' 등의 자료도 덧붙였다.
이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정중하게 거절했고, 해당 자료를 비롯해 팬들의 모임은 "모두 자발적"이라고 했다.
앞서 2001년 유승준은 군대를 가기 위해 신체검사까지 받았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으면서 입국이 금지됐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동일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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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유승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