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에 ‘김종규법’이 생겼다.
KBL(한국프로농구연맹)은 25일 논현동 KBL 센터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해 자유계약선수(FA) 제도와 관련해 원소속구단 우선협상 기간에 타구단 협상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계약만료 선수들은 해당 기간 중 원소속구단을 포함한 전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을 할 수 있게 됐다.
당초 KBL은 선수가 FA자격을 얻더라도 원소속구단과 1차 협상기간을 가진 뒤 결렬돼야만 타구단과 2차 협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사전접촉에 대한 의심이 끊이지 않았다. 선수가 특정구단과 담합을 하고 원소속구단과의 협상에 성의없이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

원소속구단과 협상이 틀어질 경우, 타구단은 원소속구단보다 무조건 많은 금액을 써야만 FA선수를 잡을 수 있었다. 말만 자유계약이지 선수가 구단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비시즌 ‘FA 최대어’ 김종규의 행선지가 제도변경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 당시 김종규는 원소속구단 LG로부터 보수 총액 12억 원(연봉 9억 6000만 원·인센티브 2억4000만 원) 조건을 제시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김종규의 영입을 원하는 타 구단은 첫해 보수 총액 12억 원을 넘게 제시해야만 그를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DB가 김종규에게 역대최고연봉 12억 7900만 원을 제시하며 영입전의 승자가 됐다.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았다.
LG는 김종규가 타 구단과 사전접촉을 했다며 ‘통화 녹취록’까지 증거로 제시했다. KBL이 재정위원회를 열었지만, 김종규의 손을 들어줬다. 사전접촉을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꼭 김종규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기존 FA제도는 문제가 많았다. KBL의 권고대로 선수가 타 구단과 사전접촉이 전혀 없다면, 선수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FA를 선언하게 돼 위험부담이 컸다.
특정 구단이 해당선수의 연봉을 일부러 높게 책정해 계약이 결렬되면, 타 구단이 그 선수를 영입하기에 너무 부담이 컸다. 그럴 경우 원소속구단은 3차 재협상에서 선수의 연봉을 후려칠 수 있었다. 이래저래 선수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상당했다.
이제 원소속구단 우선협상이 폐지되면서 선수는 FA를 선언함과 동시에 10개 구단과 모두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바뀐 제도는 2020년 5월 FA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 jasonseo34@osen.co.kr
[사진] DB에 입단한 김종규 / KBL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