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가 앙투안 그리즈만(28, 바르셀로나) 사전접촉 혐의를 받았다.
그리즈만의 전 소속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와 그리즈만이 이적시장이 열리기 전 사전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스페인축구협회에 바르셀로나를 고발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당초 그리즈만의 이적료가 2억 유로(약 2622억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와 그리즈만이 담합을 하면서 1억 2000만 유로(약 1573억 원)로 가치가 낮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바르셀로나가 8000만 유로(약 1049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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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축구협회는 바르셀로나의 사전접촉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유로(약 39만 원)를 부과했다. 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사전접촉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스페인 축구매체 ‘비사커’는 “스페인에서 노상방뇨를 하면 벌금 750유로(98만 원), 길거리 음주를 하면 600유로(78만 원), 담배를 버리면 200유로(26만 원)다. 팬들이 스페인축구협회의 결정을 비웃고 있다"고 꼬집었다. / jasonseo3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