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전자담배 관련 학대 행위에 대해 원심이 근거로 인정한 이승현과 이석철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며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해도 친밀하게 지낸 만큼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학대 행위 방조 부분도 이승현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문 PD가 이승현의 머리채를 잡은 모습을 보면서도 '살살하라'며 방치한 것은 상식에 반하고, '살살하라'고 했어도 이를 '살살 때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설령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장난기 어린 행동이었고, 폭행하라는 의미로 한 것은 아니다. 음악인으로서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집행유예는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 PD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행 또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양형이 너무 적고, 최소한 실형을 선고해야한다"고 했다.
앞서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은 지난해 10월 이석철과 이승현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15년부터 3년 가까이 문영일 PD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고, 김창환 회장은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김창환 회장 측은 즉각 반박했다. 김 회장 측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인 측이 온갖 거짓말로 왜곡한 사실을 바로 잡겠다”고 했고, 이석철, 이승현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으로 열린 판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습 폭행(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문영일 PD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김창환 회장은 이석철, 이승현 형제 폭행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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