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이 입국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햇따.
기찬수 병무청장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며 "완전하게 판결이 난 것은 아니다.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승준의 입국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있냐는 질문에 "현재는 없다"며 "현재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 차단하도록 각종 관련 법안을 강화하는 방안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2001년 유승준은 군대를 가기 위해 신체검사까지 받았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으면서 입국이 금지됐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재 서울 고등 법원에서는 유승준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열린 변론 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입국 금지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불허 처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F4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얼마든지 한국에 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승준은 SBS '본격 연예 한밤'에서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유승준은 "약속은 진심이었지만 이행하지 못했다"며 "영리 활동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은 오는 11월 15일 고등법원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과연 유승준이 전국민적인 반대에도 무릎쓰고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