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가 1심 선고 이후 치료를 받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고, 검찰은 기소유예 이후 재범을 한 황하나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맞섰다.
15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황하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황하나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황하나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받았다. 황하나와 검찰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 황하나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했고, 장기간에 걸쳐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며 "또한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죄를 인정했다. 원심 검사의 구형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하나는 애정결핍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로 마약을 투약했으며, 현재 마약 중독과 관련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하나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했다.
황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저는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권유한 적이 없다"며 "저에 대한 너무나 많은 루머 때문에 힘들다. 제 지인이 아닌데도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명했다.

황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황하나는 "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서 없어져 버릴까하는 생각도 했었다"며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제대로된 인생을 살면서 효도도 많이 하고 좋은 딸로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했다.
황하나의 항소심 변론기일은 종료됐으며, 선고는 오는 11월 8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필로폰 등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황하나는 1심 재판에서 모두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과거 제 행동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최후진술했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