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제출無·혐의인정'..황하나는 왜 항소 했을까[현장의 재구성]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10.15 16: 47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황하나가 2심 재판에서 추가적인 증거 제출이나 다툼을 벌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무죄주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황하나가 항소를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황하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황하나는 검은색 하의와 흰색 상의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황하나와 황하나의 변호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 했지만 추가적인 증거 제출이나 심문 등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심에서 박유천과 관련한 사실오인에 관한 법적인 다툼도 포기하고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황하나 SNS

황하나는 두 건의 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필로폰 등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그리고 지난 2월과 3월 공범인 박유천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 됐다.
황하나 SNS
검찰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하나가 1심 구형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살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소 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며, 장기간에 걸쳐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2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실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하나 측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현재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박유천과 주장이 달랐던 부분에 대한 다툼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황하나에게 마약을 여러차례 투약하게 된 계기와 치료를 받고 있는 내용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권유한 적이 있냐는 등의 내용을 물었다. 황하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사랑 받지 못해 애정결핍으로 인해서 허전함이 있었다"고 마약 투약 계기를 설명했다. 또한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
황하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눈물의 최후 진술을 했다. 1심의 최후진술과 2심의 최후진술 내용 역시 비슷했다. 황하나는 스스로의 범죄로 인해 가족이 상처 받았으며, 기회를 준다면 가족에게 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황하나는 검찰보다 먼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항소 의지를 분명히 내비쳤다. 하지만 막상 2심 재판이 시작되자 1심 재판과 별 다를 것이 없는 내용을 주장했다.
황하나의 2심 선고는 오는 11월 8일에 결정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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